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받은 돈이 소득세법 21조 알선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2022년 종합소득세 3670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이미 추징금 부과 대상이 된 불법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A씨가 위법소득을 얻었지만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이다.
A씨는 소유하지 못한 위법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거나",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합당한 과세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는 때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우대하는 셈"이라 부연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