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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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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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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