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의왕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2011명, 총 체납액은 5억 880만 원이다.
한편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정리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며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