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교육정책의 현황’ 간담회
AI가 모은 데이터 관리감독 법안 여전히 부족해
AI가 모은 데이터 관리감독 법안 여전히 부족해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디지털교육 관련 연속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정책의 현황’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목을 중심으로 AI 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국어, 사회, 과학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AI 교과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규정한다’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라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자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학습 이력 데이터는 학생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학습 활동 데이터는 AI 교과서의 검정 심사와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향후 확인될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제도 시행이 머지않았으므로 촘촘한 법망 마련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I 교과서를 출판하는 기업이 데이터 유출 등에 대해 안정적인 보안체계를 갖추는 지도 의문이다.
앞서 데이터 인증체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와 연계되므로 출판 담당인 발행사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게 되고, 일부 개발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증된 코드를 제공받는다며 그 기준이 정립된 바 있다.
다만 학생들이 AI 교과서를 활용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발행사의 편찬상 유의점을 강화하겠다는 권고만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생 데이터를 언제까지 어느 수준의 양을 수집할 것인지, 데이터 관리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문제 또한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