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시 응시생들 위해 자격증 성적 유효기간 연장...외국어능력 5년으로·한국사검정 평생으로

공유
0

국시 응시생들 위해 자격증 성적 유효기간 연장...외국어능력 5년으로·한국사검정 평생으로

법제처, "국가시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줄일 수 있게"

법제처가 시험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늘려 국민의 불편을 덜어준 법률 시행령 등을 공표했다.사진=법제처이미지 확대보기
법제처가 시험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늘려 국민의 불편을 덜어준 법률 시행령 등을 공표했다.사진=법제처

법제처가 어학·한국사 자격증 성적 인정기간을 늘려 국가시험 준비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6개를 공표했다.

법제처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준학예사·변리사·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공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변리사·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2년,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경우 3년이었다.

한국사능력검정 인정기간 폐지는 이날부터 시행됐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연장은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는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받으면 평생 유효하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의 경우, 준학예사 응시자가 2021년에 토익 점수를 취득했다면 기존에는 3년 후인 2024년까지만 해당 점수가 유효했으나, 4월 27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앞으로는 5년 후인 2026년까지 어학 점수가 유효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가시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