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및 식품접객업이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시 홈페이지, SNS에 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관련 안내사항을 농장에 등기우편 발송 및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다.
해당 영업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신고서 내용(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를 이천시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천시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미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미제출시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원활한 개 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