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용지는 1000억~2000억 규모…전국 평균의 10배 수준"
이미지 확대보기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내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용지의 확보, 학교 증축 등을 위해 개발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경비로,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학교용지 매입의 50%를 충당하거나 증축비로 사용한다.
이때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조합원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은 상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일어나므로 상당한 수익을 전제로 진행된다”며 “과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높은 인기를 생각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나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조합원이 이 같은 추가 이익을 기대하며 부담을 감수하는 투자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오로지 교육청 예산으로만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특정 지역의 개발과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교육재정의 70~8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학교용지 비용까지 확보해야 한다면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도 다른 시반시설과 동등하게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하위 기준에 따라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 교육감은 촉구했다.
이밖에도 성수공고 이전 부지에 세워질 성진학교(가칭)에 대해서도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