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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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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불허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불허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역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