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역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