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리면,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2개월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3월에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심사위에서는 심사보류 판단을 받아 이번 심사위에서 재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