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5세에서 8세까지 확대
재직 4년차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최대 16일 연가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5세에서 8세까지 확대
재직 4년차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최대 16일 연가

19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 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다.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3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규정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일수를 늘려준다.
가령 자녀가 3명이라면 유급 휴가 일수는 4일, 4명이라면 5일이 된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연가 일수를 최대 16일까지 늘린다.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 공무원 연가 일수를 늘려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직 1년 이상 ~3년 미만 공무원 연가 일수는 15일, 재직 3년 이상~4년 미만 연가 일수는 16일로 각각 늘어난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출생 위기 심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등에 대응해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