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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신임 법률고문에 한장헌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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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신임 법률고문에 한장헌 변호사 위촉

임기 2027년 3월까지 2년...의회 입법 역량과 전문성 강화
남양주시의회 신임 법률고문에 위촉된 한장헌 변호사(오른쪽)와 조성대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주시의회 신임 법률고문에 위촉된 한장헌 변호사(오른쪽)와 조성대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11일 오전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신규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장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4기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의 임기는 2027년 3월까지 2년간이며, 시의회의 입법 정책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성대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의회가 주도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데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현재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상위법 해석, 입법 정책 자문 등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