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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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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대 3년간 고용보조금 지급
중소기업 고용 창출 효과 기대
지난 3월 열린 과천시 기업인턴 채용 만남의 날 행사에서 과천청년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과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월 열린 과천시 기업인턴 채용 만남의 날 행사에서 과천청년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오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고용 창출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신청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며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이다. 단,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4만 원)를 지원한다. 이에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5만 원)가 지급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조정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해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상세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과천시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