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재정비 결정(변경)(안)에는 여주시 도시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지역을 332만㎡(4개소)로 확장하고, 용도지역 22만㎡(6개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 발전 방향을 공간계획으로 구체화해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 여주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접수된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지역 개발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여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