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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출…노사 간 격차 1440원으로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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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출…노사 간 격차 1440원으로 좁혀져

노동계 1만1500원 고수, 경영계 1만60원 제시…합의 난항 예고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본격적인 수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각각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양측 간 금액 차이는 1440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근로자위원들은 당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급 1만1500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협상 초반부터 제시한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비친 셈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에서 0.3%(30원) 인상한 1만6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명목상 소폭 인상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동결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인상안 격차는 당초 1470원에서 1440원으로 3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앞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모두 아낌 없는 수정안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전향적인 합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최임위는 향후 추가 전원회의를 통해 2차, 3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