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2070원보다 310원 인상한 1만 23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20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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