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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법무부·검찰 4명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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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법무부·검찰 4명 공수처 고발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검찰 고위직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목하며 “성남시민의 재산 환수 권리가 위법하게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7,886억 원의 범죄수익 가운데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시는 “공익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친 판결임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에서는 법무부 수뇌부가 검찰청법이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나 항소 포기 압박에 개입한 정황도 제기됐다. 시는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고 동조해 이미 결재된 항소를 뒤집은 만큼, 직권남용 공동정범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판단했다.

특히 정 전 지검장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한 상황에서 “성남시민의 재산 환수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회복을 좌초시킨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고발”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