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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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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1심 판결 근거로 1128억 원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접수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5673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차단하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인 선임을 추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자,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법무 역량을 동원해 지난 1일 직접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다.

“검찰이 상소 포기해 국가 추징 불가능해진 부분까지 추적”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이며,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대상 자산은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재산 전반을 포괄한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상회한 것이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추징이 불가능해진 부분까지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형사 절차를 통한 환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부패재산 몰수·환부법’에 근거한 환부청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몰수·추징 대상 재산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