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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범죄수익 재산 가압류 목록 공개…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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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범죄수익 재산 가압류 목록 공개…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겠다”

시, 긴급 기자회견서 총 5,673억 가압류 청구·법원 담보제공명령 7건 발표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실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실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10시 10분 시청 한누리실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범죄수익에 대한 재산 가압류 진행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부당 이익을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환수하겠다”며 “성남시민이 입은 피해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6,500여만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천만 원보다 약 1,216억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을 추가 반영한 결과다.

시는 12월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일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이를 즉시 이행해 실질적 가압류 효과가 발생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결정 내용을 보면, 남욱은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고,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중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해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 역시 가압류 신청 3건(646억 9천만 원) 전부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는 화천대유·천하동인2호·더스프링 등 본인이 소유했던 법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는 10일 중으로 보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남욱·정영학 사례에 비춰볼 때 김만배 건 역시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남은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시의 피해 규모와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 소명해 전체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일이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신 시장은 “형사 항소 포기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이 3개월이나 연기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인용되면 대장동 일당의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것은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부당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시민 피해가 완전히 보상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