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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압류 대장동 계좌 대부분 ‘깡통’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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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압류 대장동 계좌 대부분 ‘깡통’ 충격

신상진 시장 “검찰, 범죄수익 은닉 알면서도 실효성 없는 자료 넘겨”
지난해 11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수처에 대장동 산건 항소 포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1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수처에 대장동 산건 항소 포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가 사실상 자금이 비어 있는 ‘깡통 계좌’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 같은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범죄수익 은닉 현황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실익 없는 계좌 자료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9일 기준 확인한 대장동 일당의 계좌 잔고는 전체 범죄수익 4,449억 원 가운데 0.1% 수준인 4억여 원에 그쳤다.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인정된 잔액은 7만 원에 불과했고, 더스프링 계좌 역시 1,000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만 남아 있었다.
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원 청구에 잔액은 약 4,800만 원 수준이었으며, 40억 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 원에 그쳤다.

이같은 결과가 검찰의 추징보전 집행 이전이나 집행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시는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가 수사기록을 자체 분석한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액 4,449억 원 가운데 96.1%에 해당하는 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돼 사라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역시 전체의 3.9%인 약 172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으로 실제 동결되기 전에 대부분 빠져나가 현재 잔액은 0.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흐름과 은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보고서에는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 대부분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거나 차명 법인을 설립해 금융자산과 고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피의자들이 구속된 이후에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반출한 사실까지 파악돼 있었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이 이미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남시에 실질적 가치가 없는 사건 초기의 결정문만 넘긴 검찰의 태도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선 문제”라며 “성남시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자,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비호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지금도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직접 검토하며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중인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일당 전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