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
이미지 확대보기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되면서 최종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