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구월·남촌·수산동 5.43㎢…27년 9월 20일까지 재지정
220만㎡에 1만8000호 공급…개발 기대감 편승 투기 차단
220만㎡에 1만8000호 공급…개발 기대감 편승 투기 차단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데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관교동 일원 약 220만㎡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다.
이는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1만8000호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인천 도심권의 주거 안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은 2년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다.
이미지 확대보기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나 기획부동산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 허가를 받은 뒤 승인 목적에 따라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재지정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개발 기대감 등을 틈탄 투기 수요가 다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시는 실수요 거래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상 거래와 투기 움직임을 지속 살펴볼 방침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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