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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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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발표

선학·구월·남촌·수산동 5.43㎢…27년 9월 20일까지 재지정
220만㎡에 1만8000호 공급…개발 기대감 편승 투기 차단
인천광역시청 청사.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광역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데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관교동 일원 약 220만㎡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다.

이는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1만8000호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인천 도심권의 주거 안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구월2지구 일대는 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가 상승과 투기성 토지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2024년 기존 13.91㎢ 가운데 8.48㎢를 해제해 허가구역을 현재의 5.43㎢로 61% 축소한 바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은 여전히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규제를 유지해 왔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은 2년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사진=인천시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나 기획부동산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 허가를 받은 뒤 승인 목적에 따라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재지정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개발 기대감 등을 틈탄 투기 수요가 다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시는 실수요 거래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상 거래와 투기 움직임을 지속 살펴볼 방침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