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슈미트는 미국 규제 당국을 오도하고 청정공기법을 위반했다는 음모를 인정함으로써 최대 7년 징역형과 4만~4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슈미트의 선고는 오는 12월 6일에 있을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3월 배출가스 테스트 통과를 위해 검사 수치를 조작해 주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혐의 등 3건의 주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미 법무부와 총액 250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르는 벌금 협상도 벌이고 있다. 미국 검찰은 현재까지 폭스바겐의 전‧현직 경영진 8명을 기소했다.
폴크스바겐은 슈미트의 유죄 인정 이후 "우리는 미 사법당국 조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개인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슈미트는 11건의 중죄 혐의로 기소됐고 연방 검사는 최고 169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슈미트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협조하는 등 양형협상을 한 결과 이날 7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