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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간부 유죄 판결…12월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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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간부 유죄 판결…12월 최종 선고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폭스바겐 간부 슈미트.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폭스바겐 간부 슈미트.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폭스바겐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Oliver Schmidt)는 4일(현지 시각)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서 25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디젤 배기가스 스캔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슈미트는 미국 규제 당국을 오도하고 청정공기법을 위반했다는 음모를 인정함으로써 최대 7년 징역형과 4만~4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슈미트의 선고는 오는 12월 6일에 있을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3월 배출가스 테스트 통과를 위해 검사 수치를 조작해 주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혐의 등 3건의 주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미 법무부와 총액 250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르는 벌금 협상도 벌이고 있다. 미국 검찰은 현재까지 폭스바겐의 전‧현직 경영진 8명을 기소했다.

폴크스바겐은 슈미트의 유죄 인정 이후 "우리는 미 사법당국 조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개인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윌리암스(Jean Williams) 법무차관은 "슈미트는 배기가스 검사의 정직성과 미국 구매자들의 신뢰를 희생시키고 기업 판매를 우선시하는 폭스바겐 사기사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슈미트는 11건의 중죄 혐의로 기소됐고 연방 검사는 최고 169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슈미트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협조하는 등 양형협상을 한 결과 이날 7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