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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공공 남·녀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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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공공 남·녀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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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국 뉴욕주에서 새롭게 건설되거나 개수된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 남녀화장실의 아기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법이 최근 발효했다.

대상건물은 레스토랑, 점포, 영화관에 더해 공원과 교통부 육운국 등 주 관련시설로서 건물 각 층에 있는 남녀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건물관리자에게 가까운 기저귀교환대의 위치를 표시하는 안내표지 설치도 명령했다.

뉴욕주 지사실의 성명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주법은 뉴욕주가 처음이라며 부모나 유아의 보호자는 기저귀를 갈아 끼우기 위해 안전하고 청결한 장소의 확보에 고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있다 해도 여성 화장실 내에만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1월1일 발효된 신법의 기초자인 주 의회의 상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이 귀찮은 작업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이기도 한 이 의원은 남성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소셜미디어 상에서 호소하는 아버지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신법발효가 부모들이 새로운 규범을 인지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