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판정, 한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베트남 도금강판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6개 미국 철강제조업체는 한국산 도금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려고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 약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우회 수출이 인정된다는 긍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냉간압연강판(냉연)이나 열간압연강판(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베트남산 도금강판에는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만 베트남 내 생산법인인 포스코베트남이 있는데 대미 수출물량의 경우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