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영국과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어 “틱톡은 모든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송이 성공하면 배상 규모는 10억 파운드(약 1조5500억 원)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에 따르면 영구의 8~12살 어린이 중 44%, 약 350만 명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ICO)는 “틱톡은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는 추후 공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틱톡은 2019년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70만 달러(약 63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음란물 배포·문화 비하 등으로 사용 금지령이 내려졌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