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현지시간)베트남 현지매체 Vn이코노믹등에 따르면 베트남 차량 등록국은 교통부가 교통경찰 및 관련부처에게 코로나19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총리령 16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에서 등록기한이 초과된 차량을 처벌하지 않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검사하러 등록 센터로 이동하는 등록 기한 초과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전 7월 초부터 호치민시 교통청은 시 경찰, 교통청 검사관, 투득시 및 구 인민위원회에 등록기한이 지났는데 시내 등록소로 검사하러 이동하는 차량을 처벌하지 않도록 서면 요청서를 보냈다. 베트남은 차량등록 및 검사를 할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내 등록소를 들리려면 충분한 시간을 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도로 및 철도 교통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정부 2019년 12월 30일자 시행령 No. 100/2019/ND-CP 제16조에 따라 등록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전자는 200만~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 면허증 사용권이 01~03개월 동안 취소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개인의 경우 400~600만동, 조직의 경우 800~12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의 등록기한이 1개월 이상 연체되면 운전자는 400만~600만동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운전 면허증 1~3개월 정지된다. 자동차 소유자 개인의 경우 600만~800만동의 벌금, 조직의 경우 1200~16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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