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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등록된 차량 처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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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등록된 차량 처벌금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자 베트남에서 차량검사 및 등록을 하지 못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자 베트남에서 차량검사 및 등록을 하지 못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베트남에서 차량 검사 기간이 지나 등록을 못한 차량에 대한 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요청이 제안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미등록 차량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한숨 돌리게 됐다.

19일(현지시간)베트남 현지매체 Vn이코노믹등에 따르면 베트남 차량 등록국은 교통부가 교통경찰 및 관련부처에게 코로나19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총리령 16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에서 등록기한이 초과된 차량을 처벌하지 않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검사하러 등록 센터로 이동하는 등록 기한 초과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전 7월 초부터 호치민시 교통청은 시 경찰, 교통청 검사관, 투득시 및 구 인민위원회에 등록기한이 지났는데 시내 등록소로 검사하러 이동하는 차량을 처벌하지 않도록 서면 요청서를 보냈다. 베트남은 차량등록 및 검사를 할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내 등록소를 들리려면 충분한 시간을 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베트남 등록국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차량 등록 센터 시스템이 방역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하여 차량 등록 및 검사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령 16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에 등록기한이 만료된 많은 차량들이 있다. 등록기한이 지난 모든 차량에 대한 정보는 베트남 등록국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된다.

도로 및 철도 교통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정부 2019년 12월 30일자 시행령 No. 100/2019/ND-CP 제16조에 따라 등록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전자는 200만~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 면허증 사용권이 01~03개월 동안 취소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개인의 경우 400~600만동, 조직의 경우 800~12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의 등록기한이 1개월 이상 연체되면 운전자는 400만~600만동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운전 면허증 1~3개월 정지된다. 자동차 소유자 개인의 경우 600만~800만동의 벌금, 조직의 경우 1200~16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