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가격담합 혐의 재판행…SK에너지는 리니언시 제외
전량구매·사후정산 관행엔 정유 4사 모두 기소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엔 “오늘 100원 더 올린다…올해 2조 벌 듯”
공정위 조사 앞두고 자료 삭제·산업부 허위보고 정황도
전량구매·사후정산 관행엔 정유 4사 모두 기소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엔 “오늘 100원 더 올린다…올해 2조 벌 듯”
공정위 조사 앞두고 자료 삭제·산업부 허위보고 정황도
이미지 확대보기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 등을 이유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을 포함한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공유하고, 미국·이란 전쟁 직후 입금가를 일시에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SK에너지와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2024년 7월부터 서로 입금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총 14조2000억원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가격을 추종(참고)해 인상한 효과까지 더하면 전체 가격 인상 효과는 26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전쟁 당시 정유 4사가 이미 상당한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입금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모든 회사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봤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입금가를 통보하면 주유소는 이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는 만큼, 입금가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가격담합 혐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양사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추종한 행위가 경쟁질서를 흔드는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형사상 담합으로 처벌하기 어렵더라도 실제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계약 구조가 자영주유소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했다고 봤다. 주유소가 더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찾더라도 기존 정유사와의 전량구매 계약 때문에 거래 전환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이다.
계약을 이탈하려는 주유소에는 불이익도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한 주유소는 보너스카드 중단 등 혜택을 잃었고, 일부 계약서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유사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에서는 거래를 중단하려는 주유소에 소송으로 대응하거나 손해배상 부담을 언급하는 내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하지 않고 석유제품 유통망을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는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를 차단당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한 뒤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경쟁사 가격 정보가 담긴 전산 자료를 삭제하고, 가격 관련 사내 메신저 대화도 지우라고 지시한 정황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직원들이 산업부에 제출할 가격을 허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으며 향후 산업부와 관련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급까지만 기소한 데 대해서는 윗선 관여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지만 임원진 관여를 뒷받침할 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정유시장은 정유 4사가 정제능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다. 원유 도입과 정제·저장·송유·출하 설비를 갖춰야 하는 장치산업 특성상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고, 주유소 유통 단계에서도 특정 정유사와 전량구매 방식의 공급계약을 맺는 관행이 이어져 가격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