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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삼성전자, 미국서 GOS로 인해 집단소송 연루…대규모 소송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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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삼성전자, 미국서 GOS로 인해 집단소송 연루…대규모 소송으로 번지나

GOS가 탑재된 삼성의 갤럭시S22 시리즈.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GOS가 탑재된 삼성의 갤럭시S22 시리즈.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기들에 대한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삼성전자의 게임최적화서비스(Game Optimizing Service, GOS)를 탑재한 갤럭시 기기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성능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소비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탑클래스액션(Top Class Action)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샤키라 마틴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기들에 탑재된 GOS가 게임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아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틱톡 등 1만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제한해 기기 전체의 성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벤치마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성능제한을 하지 않거나 성능제한을 늦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삼성전자는 기기의 진정한 속도·성능·배터리 수명을 거짓으로 표현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마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GOS가 포함된 삼성 기기를 구입했으며 GOS가 포함된 삼성 기기를 구입한 많은 소비자계층을 대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왜 GOS를 확대적용하기 시작했는가


샤오미 MI10시리즈의 방열설계. 구리를 덮은 베이퍼챔버를 볼 수 있다. 갤럭시S22에는 베이퍼챔버가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진=샤오미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샤오미 MI10시리즈의 방열설계. 구리를 덮은 베이퍼챔버를 볼 수 있다. 갤럭시S22에는 베이퍼챔버가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진=샤오미투데이
삼성의 GOS논란은 GOS가 탑재된 2016 갤럭시S7부터 시작된다. 갤럭시S7부터 갤럭시S20까지는 GOS로 인한 성능저하가 크지 않은데다 일부전문가들은 GOS가 성능을 제한한다고 추측하고 PC를 이용하거나 개발자용툴을 이용해 GOS를 강제로 끄고 사용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이 One UI 4.0(안드로이드12) 업데이트이후 GOS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이 모두 막혔으며 갤럭시S21 시리즈부터 발열과 부족한 배터리로 인한 사용시간 유지를 위해 GOS를 이용한 스마트폰 전반의 성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 등의 스마트폰 CPU성능은 필수적으로 높은 발열과 많은 배터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퀄컴(QUALCOMM)으로부터 동일한 CPU를 공급받는 스마트폰업계에서 기기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발열을 억제하는 것과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꼽는다.

삼성의 경쟁업체 샤오미나 기타 중국업체들은 발열억제를 위해 구리나 열전도율이 높은 물질을 이용한 냉각시스템 ‘베이퍼챔버’를 갈수록 확대해나가며 광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S22에는 아예 탑재되지 않았다.

부족한 하드웨어 냉각시스템을 채우기 위해 강제적으로 GOS를 게임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적용해 성능을 제한함으로써 발열을 억제한 것이다.

GOS의 문제점


GOS를 통한 성능제어는 발열과 기기의 사용시간 연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로 전반적인 성능하락과 액정해상도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IT기술 커뮤니티의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GOS는 실제의 발열과 상관없이 항상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단 작동되면 그래픽장치(GPU)의 성능을 70%로 제한하게 된다.

IT전문 유튜버들의 실험에 따르면 갤럭시S22의 GPU클럭은 818Mhz이지만 GOS가 작동되고 200~300Mhz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능은 2년전 모델들보다 크게 뒤처지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마틴은 삼성전자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제한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부드럽고·고품질의 성능·강력하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계속 광고했지만 성능 주장은 거짓되고 기만적인 벤치마킹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많은 유저들이 스마트폰의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GOS가 작동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며 마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마틴은 "구매자들을 기만해 실제로 고성능으로 작동하지 않는 고가의 제품을 사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판매형태는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법적 구제법과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원고인 마틴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자신과 모든 학급 구성원에 대한 배상과 명령적· 선언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한편, 비슷한 집단 소송이 지난 3월에 세 명의 소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기기가 실제보다 빠르다고 믿도록 고객을 속인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되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