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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3년3개월만에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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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3년3개월만에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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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로고. 사진=로이터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긴급사태선언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WHO는 백신보급 등으로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2020년1월말에 시작된 긴급사태가 3년3개월만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백신접종 등 감염대책을 통한 코로나19와의 공존이 과제로 떠올랐다.
WHO는 4월에 열린 코로나19에 관한 전문가 긴급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긴급위는 각지역의 감염상황을 감안해 2020년1월에 WHO가 선언한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위생의 긴급사태’ 종료를 권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긴급사태에서 다른 감염증에 대한 대응과 병행해 (유행을) 제어하는 국면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19 대책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11일에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제할 방침이다. 임국시의 백신접종 증명서의 제시도 필요없게 된다. 일본에서도 8일엔 감염증법상의 위치가 독감 수준인 '5류'로 바뀌고 매일 시행되는 감염자수 발표도 중단된다.

긴급사태가 종료되도 코로나19 감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WHO는 3월에 개정된 백신지팀에서도 고령자와 임산부, 복수의 지병을 가진 사람등은 정기접종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들로부터는 WHO에 의한 긴급사태선인 종료로 각국의 대책이 누스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오미클론형 신파생형 XBB.1.16의 감염자가 증가하는 등 바이러스는 항상 변이하고 있다.

WHO는 “국제적인 공중위생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태의 보고를 각국에 의무화한 2005년의 국제보건규정의 개정이후 코로나19를 포함해 긴급사태를 7회 선언했다. 장기화하는 사례도 있어 2014년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던 소아마비는 지금도 지속중이다. 지난해에 긴급사태가 선안된 엠폭스도 아직 종료선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
WHO에 따르면 각국으로부터 5월3일까지 보고된 코로나19의 사망자는 누계로 692만명에 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