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추진…‘가상화폐 자금세탁’ 막는다

공유
0

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추진…‘가상화폐 자금세탁’ 막는다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법(AML)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법(AML)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중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응하고 자금 세탁을 통한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AML) 개정을 추진한다.

15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07년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안 초안이 지난달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은 조만간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국영 금융 전문 매체 지미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목표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것이다.

상하이 푸단대 자금세탁방지연구센터의 옌리신 전무이사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 세탁 문제는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왕신 베이징대 법과대학 교수도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돈세탁 위험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21년 9월 자금 세탁과 화폐 유출,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환경 영향 등의 우려로 디지털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자금 세탁 사건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 2022년에는 네이멍구자치구 공안당국이 가상화폐를 사용해 120억 위안(약 2조2000억원)을 세탁한 혐의로 63명을 체포한 바 있다.
장샤오쥔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청 청장도 최근 “자금 세탁과 불법 외환거래 범죄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범죄를 기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각종 편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와 이를 통한 자금 세탁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부동산 위기가 심화하면서 그러한 시도가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소재 법무법인 ‘킹 앤 우드 맬리슨스’의 파트너 변호사인 앤드루 페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됐을 당시 비트코인은 발명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사이 전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며 “국경이 없고, 분산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중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