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이메일을 받으면 의학적인 견해와 조언을 상세히 담아 회신하기 마련이고, 그런 이메일 교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뤄지게 마련이어서 의사가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다. 미국 내셔널환자권익옹호재단(NPAF)은 의사가 환자의 이메일 회신에 대가를 요구하면 환자가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뉴스가 전했다. 케이틀린 도너번 NPAF 대변인은 이 매체에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후속 치료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거나 다음번 진료 예약을 꺼린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진료가 확산하면서 의료수가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방대한 국토의 특성상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기에 1990년대 초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병상이 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전문 가상진료센터가 설립돼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했다. 미국은 1996년부터 비대면 진료의 보험급여를 법으로 보장했다. 비대면 진료에도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농촌 거주자, 말기 신장질환자 등에 국한됐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장소나 질환 제한 없이 폭넓게 허용했다. 과거에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던 의료정보보호법(HIPAA)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 등을 통해서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