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의사들, 환자 이메일 회신·행정서류 작성에 '진료비' 청구 논란

공유
0

美 의사들, 환자 이메일 회신·행정서류 작성에 '진료비' 청구 논란

환자 단체는 반발, 의사들은 '번아웃' 이유로 보상 요구

미국에서 일부 의사들이 환자들이 보낸 이메일 회신이나 행정적인 서류 작성에 진료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팬데믹 당시 휴스턴에 있는 한 병원 모습. 사진=Vox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에서 일부 의사들이 환자들이 보낸 이메일 회신이나 행정적인 서류 작성에 진료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팬데믹 당시 휴스턴에 있는 한 병원 모습. 사진=Vox
미국에서 일부 의사들이 환자의 이메일 회신이나 행정적인 서류 작성에 진료비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 비즈니스뉴스는 5일(현지 시간) 의사들이 환자 진료가 끝난 뒤에 서류를 작성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의사들은 전통적으로 환자와 직접 만난 뒤에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피하려고, 주치의나 담당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사례가 많아졌고, 그런 메일에 회신한 의사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의사가 환자의 이메일을 받으면 의학적인 견해와 조언을 상세히 담아 회신하기 마련이고, 그런 이메일 교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뤄지게 마련이어서 의사가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다. 미국 내셔널환자권익옹호재단(NPAF)은 의사가 환자의 이메일 회신에 대가를 요구하면 환자가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뉴스가 전했다. 케이틀린 도너번 NPAF 대변인은 이 매체에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후속 치료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거나 다음번 진료 예약을 꺼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진료기록 작성이나 환자들의 추가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이 번아웃의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사협회(AMA)의 제시 어렌펠드 회장은 “미국 의사들이 환자를 1시간 진료하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2시간을 쓴다”고 밝혔다. AMA는 미국 의사의 63%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진료가 확산하면서 의료수가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방대한 국토의 특성상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기에 1990년대 초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병상이 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전문 가상진료센터가 설립돼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했다. 미국은 1996년부터 비대면 진료의 보험급여를 법으로 보장했다. 비대면 진료에도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농촌 거주자, 말기 신장질환자 등에 국한됐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장소나 질환 제한 없이 폭넓게 허용했다. 과거에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던 의료정보보호법(HIPAA) 의무한시적으로 완화해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 등을 통해서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