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는 반발, 의사들은 '번아웃' 이유로 보상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의사가 환자의 이메일을 받으면 의학적인 견해와 조언을 상세히 담아 회신하기 마련이고, 그런 이메일 교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뤄지게 마련이어서 의사가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다. 미국 내셔널환자권익옹호재단(NPAF)은 의사가 환자의 이메일 회신에 대가를 요구하면 환자가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뉴스가 전했다. 케이틀린 도너번 NPAF 대변인은 이 매체에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후속 치료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거나 다음번 진료 예약을 꺼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진료기록 작성이나 환자들의 추가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이 번아웃의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사협회(AMA)의 제시 어렌펠드 회장은 “미국 의사들이 환자를 1시간 진료하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2시간을 쓴다”고 밝혔다. AMA는 미국 의사의 63%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진료가 확산하면서 의료수가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방대한 국토의 특성상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기에 1990년대 초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병상이 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전문 가상진료센터가 설립돼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했다. 미국은 1996년부터 비대면 진료의 보험급여를 법으로 보장했다. 비대면 진료에도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