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려 내세워 심사 강화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2018년 제정된 관련 법을 통해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부 시설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매각·임대·양도할 때 그 거래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CFIUS에 부여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CFIUS 규정을 적용해 중국 가상화폐 채굴기업인 마인원 파트너스가 와이오밍주에 있는 프랜시스 E. 워런 공군기지 1마일(약 1.6㎞) 반경 내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 CFIUS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심사 대상이 되는 군사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새 규정안은 40개 군사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반경 1.6㎞ 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또 19개 군 군사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반경 100마일(약 160㎞) 이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CFIUS가 관리하는 군 군사시설은 총 227개로 늘었다.
미국에서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중국 국적자의 주택을 포함한 미국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외국인의 미국 주택 구매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한 비율이 14%로 1위를 기록했다.
몬태나주는 중국 국적자 등 6개국 국민이 이 주에 있는 농지, 기간시설, 군부대 인근 주택 등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 6개국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러시아, 북한이다. 텍사스·루이지애나·앨라배마주 등도 플로리다와 유사한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