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 차원의 공동 조사 결과 확인된 소비자보호법 위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쉬인 측에 통보했다. 집행위원회는 쉬인이 위반 행위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에 따르면 쉬인은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할인된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무늬만 할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로 구매 마감 기한을 표기하는 수법을 동원,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사실상 압박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부정확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상품 정보 표기, 기만적인 제품 라벨 등도 시정 대상이다.
쉬인은 한 달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회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