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리 노숙인을 치료시설 등으로 강제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4일(이하 현지시각)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거리에서 범죄와 무질서를 끝내겠다”며 각 주 정부와 도시들에 노숙인을 거리에서 제거하고 장기 치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입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존 연방법과 주법, 판례 또는 ‘합의명령’ 등이 이를 가로막을 경우 이를 검토해 개정할 것을 트럼프로부터 지시받았다.
◇ “대부분 마약 중독자·정신질환자”…공공 안전 명분 내세워
또 “공공 질서 회복이야말로 인도주의적 접근”이라고 밝히면서 노숙인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비인도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노숙인 강제 이송하면 연방 자금 우선 지원”…지자체에 인센티브
이번 명령은 노숙인을 적극적으로 거리에서 이송하고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는 주 및 지방 정부에 연방 자금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노숙인 정리에 나설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택도시개발부, 보건복지부, 교통부 등과 협력해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노숙, 노점, 불법 점거, 성범죄자 위치 추적 등을 포함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거리 제거, 정신병원 재현”…인권단체들 반발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노숙인법률센터(NHLC)의 제시 라비노위츠 대변인은 “강제 입원은 비윤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이는 문제를 치료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자들은 이번 명령이 1960~70년대 미국 정신병원 시대의 회귀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말한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첫 공식 조치…노숙인 형사처벌 강화 흐름
이번 명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노숙인의 야외 취침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직후 발표됐다. 이 판결은 주 정부와 지자체가 노숙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계기로 ‘노숙인 정리→강제 치료’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