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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5억달러 사기 판결 취소…상고심으로 공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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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5억달러 사기 판결 취소…상고심으로 공 넘어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사진=로이터

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에 부과됐던 5억 달러(약 6920억 원) 규모의 민사 사기 벌금을 취소했다.

그러나 일부 경영 제한 조치는 유지돼 사건은 뉴욕주 최고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21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 제1부 소속 5인 판사 패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거액의 민사 사기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지난해 막대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게 했던 핵심 판결을 무효화하면서 정치·법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다만 판사 4명은 민주당 소속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주 법에 따라 해당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고, 트럼프와 아들 2명이 향후 2년간 뉴욕주 내 기업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제한 조치 등은 여전히 유지된다.

판결문에서 피터 몰튼 판사는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에 거의 5억달러를 지급해야 할 만큼의 재앙적 피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사들 의견이 세 갈래로 갈리면서 최종 판단은 뉴욕주 최고법원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 마녀사냥이었다”고 주장했고, 장남 에릭 트럼프는 “회사의 대승리”라고 밝혔다. 반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사건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최고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트럼프 일가가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가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 면적을 세 배로 부풀린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트럼프 측은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고 금융기관도 수익을 얻었다며 “부동산 가치는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거액의 벌금은 면했지만 뉴욕 내 사업 활동 제한은 여전히 트럼프 가문에 부담으로 남게 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