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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245조 원 관세 성벽 무너졌다” 대법원 위법 판결에 뒤집힌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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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245조 원 관세 성벽 무너졌다” 대법원 위법 판결에 뒤집힌 백악관

23년 만의 최대 “환급 전쟁” 개막과 “10% 보복 관세” 선언... 세계 경제 뒤흔드는 트럼프의 최후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무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17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공방이 불붙었다.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며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동시에, 천문학적인 관세 비용을 지불해온 글로벌 기업들에게 거대한 환급의 문을 열어준 역사적 사건이다.

미 글로벌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의 보도들을 종합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정부가 수입업체들로부터 징수한 약 1700억 달러(한화 약 245조 원)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재무부는 현재 약 774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환급 능력은 충분하지만, 실제 절차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홈디포,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를 포함해 1500개가 넘는 기업이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줄을 서 있는 상태다.

재심리로 넘어간 1700억 달러 환급의 실질적 해법


대법원은 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한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명시했으나, 이미 징수된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넘어갔으며, 이곳에서 환급 대상의 범위와 정산 절차를 결정하는 재심리가 진행된다. 정부 측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업들까지 환급을 받는 것은 “기업에 대한 부당한 횡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환급 범위를 최대한 좁히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10% 글로벌 관세 즉시 시행” 트럼프의 보복 선언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깊이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퍼센트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세 장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며, 국제 사회를 향해 “다른 대안을 동원해 관세 구조를 재구축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던진 셈이다.

수익성 개선 기대와 가격 인하 압박 사이의 기업들


이번 판결은 아시아 등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며 관세 폭탄을 맞았던 의류, 전자, 유통 업계에 즉각적인 호재다. 그동안 마진 압박을 견뎌온 기업들은 환급금이 확정될 경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룰루레몬 등 주요 브랜드들은 이미 “관세로 인해 이익률이 하락했다”라고 밝혀온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적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비자들은 “관세가 취소된 만큼 물건 가격을 내리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무역확장법과 301조 등 “제2차 관세 전쟁”의 전막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며칠 내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대법원이 관세 도구 하나를 은퇴시켰을지 모르지만,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비유하며 향후 더 정교하고 치열한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관세 체제의 종말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