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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억류 엔지니어 300명 배상 청구, 북미 배터리 공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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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억류 엔지니어 300명 배상 청구, 북미 배터리 공정 비상

- 단속 발생 1년 만에 9개 연방 기관 상대 행정 배상 절차 공식 돌입
- 구금 317명 중 270명은 설비 협력사 인력… 기업 개입 없는 개인 조치
- 6개월 심사 기간 속 상용 비자 심사 강화… 첨단 장비 셋업 일정 부담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급습 단속으로 억류됐던 한국인 기술진 317명 가운데 300명가량이 미국 연방정부 9개 기관을 상대로 공식 행정 배상 청구에 나섰다. 사진=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이미지 확대보기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급습 단속으로 억류됐던 한국인 기술진 317명 가운데 300명가량이 미국 연방정부 9개 기관을 상대로 공식 행정 배상 청구에 나섰다. 사진=미국 이민세관집행국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급습 단속으로 억류됐던 한국인 기술진 317명 가운데 300명가량이 미국 연방정부 9개 기관을 상대로 공식 행정 배상 청구에 나섰다.

튀르키예 미국 매체 자만아메리카는 2026년 10월 4일(혀지시각) 미국 CNN과 현지 매체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를 인용해 피해 근로자 대리인단이 연방불법행위청구법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첨단 제조업 투자 현장에 급파된 전문 인력이 대규모로 체포된 사건이 법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북미 생산 거점을 확장 중인 한국 배터리 가치사슬의 기술진 파견 체계에 제도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400여 명 무장 병력 급습과 1년 만의 행정 청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이끈 연방과 주 합동 단속반 400여 명은 조지아주 엘라벨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475명을 구금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 단속 기준 역사상 최대 규모 작전으로 평가했다. 체포 인원 중 대다수인 317명이 한국 국적 기술자였다.
외교 협의를 거쳐 8일 만에 한국인 316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당시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노동자 14명도 함께 출국 조치됐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은 9명만 석방됐고 나머지는 추방이나 자진 출국 처분을 받았다.

사태 발생 1년 뒤 청구인들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 세관국경보호국 등 9개 연방 기관에 손해배상 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연방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 청구를 먼저 마쳐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된 뒤 6개월 동안은 청구인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다. 해당 기관이 청구를 기각하거나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정식 연방 법원 소송으로 넘어간다. 구금 노동자 중 콜롬비아 국적 알프레도 파하르도 멜가레호는 요원들의 물리력 행사에 반발해 별도 배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단속 요원들이 현장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적법 비자 재입국으로 입증된 신원과 원청 기업의 선 긋기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직속 직원은 47명이었고, 나머지 270명은 설비 협력업체 소속 인력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직속 직원의 구금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과 원청 시공사를 향한 형사 고발은 없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단은 증거 서류를 정리하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리인단 변호사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던 기술 인력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부의 권한 남용 책임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번 절차의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 엔지니어는 언론 인터뷰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모욕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귀국 뒤 사건 당시와 동일한 여권과 비자를 사용해 문제없이 미국에 다시 입국했다. 이는 현장 기술 지원 업무가 불법 이민이나 체류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 개인 차원의 법적 결정이며 회사 차원의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비 가치사슬의 비자 장벽과 현장 안정화 과제


이번 집단 행정 청구는 한국 첨단 기업들이 북미 생산 거점을 구축할 때 마주하는 외주 인력 수급과 비자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배터리 셀 조립과 고난도 장비 구축 공정에는 한국 본사와 협력사 전문 인력의 현장 파견이 필수다.

미국 사법 당국의 강제 단속과 이에 대응한 기술진의 국가 배상 청구는 한미 간 상용 비자 인정 범위를 둘러싼 행정 감시를 한층 조이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비 셋업 인력의 입국 심사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공장의 수율 안정화와 양산 일정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연방 기관에 주어진 6개월 심사 기간 동안 미국 정부가 단속 정당성을 내세우며 외주 인력의 비자 심사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행정 청구가 기각돼 정식 법원 소송전으로 번지면 파견 전문 인력 수급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미국 국토안보부나 국무부가 대규모 투자 공장의 설비 셋업 업무를 인정하는 별도 특례 비자 지침을 신설하지 못하면, 핵심 기술진의 안정적인 수급 여부는 북미 배터리 공장 현장의 지속적인 경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