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5년 6월부터 CLP 규정 의무 적용
- 유예기간까지 1년, 신규 라벨링 미적용 기업은 빠른 대응 필요 -
□ 유럽연합 화학물 신규 분류 및 라벨링 규정, 의무적용까지 유예기간 1년 남짓 남아
○ 2009년부터 발효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P)에 대한 유럽연합 규정(EC/1272/2008), 2015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용
- CLP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인 GHS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에서는 GHS와 거의 유사한 CLP 규정에 따라 유해한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분류 및 라벨링 변경
- 유럽연합은 유해성 화학물질 및 유해성 혼합물에 대한 지침 67/548/EEC(DSD), 1999/45/EC(DPD) 및 규정 EC/1907/2006을 개정해 CLP를 도입했으며, 산업계 및 소비자가 새로운 분류기준과 표기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까지 약 5년의 유예기간을 둠.
CLP 규정에 따른 신규 분류 및 라벨링 도입 계획
자료원: 유럽연합 CLP 규정,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 CLP 규정에 명시된 신규 분류 및 라벨링 도입 계획에 의하면 2015년 6월 1일부터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혼합물 모두 CLP 규정을 따를 것을 의무로 하며, 기존 DSD와 DPD는 폐지됨.
- 혼합물 중 2015년 6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경우만 2017년 6월 1일까지 예외사항을 적용하며, 이외에 2015년 6월 1일 이후의 DSD 및 DPD에 의거한 표시 및 포장은 허용되지 않음.
- 의무 도입이 1년 남은 상황에서 DEKRA 등 독일 주요 인증/시험 기관은 라벨링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함.
- DEKRA의 화학분야 법률 전문가 Jochen Dettke는 CLP에 따른 라벨링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바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의 경우 안전성 시험이 추가되거나 시험방법 자체가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단순표기 변경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함.
□ 혼합물에 대한 대체표기를 원할 경우 비용 지급해야
○ CLP 규정 24조 1항은 화학물 표기를 다르게 하고자 할 경우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 요청하고, 이와 더불어 비용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함.
- 유럽연합은 기업의 영업 기밀과 특수한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화학 혼합물 대체표기 가능성을 규정 내에 포함함.
- 기업 규모에 따라 비용은 다르며 중소기업은 기본 비용보다 낮은 비용 청구
- CLP에 따라 분류되는 혼합물의 경우 유럽 화학물질관리청(ECHA)에 2015년 6월 1일까지 요청임.
화학 혼합물 대체표기 비용
(단위: 유로)
비용 | 기본 | Medium-sized SME | Small SME | Micro SME |
처음 5개 혼합물 | 4000 | 2800 | 1600 | 400 |
추가 10개 혼합물 | 500 | 350 | 200 | 100 |
통합 분류 및 표기 | 12000 | 8400 | 4800 | 1200 |
자료원: 유럽연합
- 해당 혼합물이 DPD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해당 혼합물이 판매되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 관련 기구에 요청해야 함.
□ 시사점
○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류와 표기에 있어 국제기준인 GHS에 의거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유럽과 유사한 K-REACH를 도입한 바 있음.
- 다수의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될 것
○ 한국에 R &D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한국과의 거래가 많은 독일 S 기업의 특수화학품 총괄 Küsters 씨는 REACH 및 CLP 규정이 수입자 의무 규정이기는 하나, 수출자가 올바른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 답변
- 또한 화학물질 및 혼합물, 제품 수입에 있어 CLP에 대해 숙지하고, 라벨링 프로세스에 기꺼이 협력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를 최우선 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전함
○ 유럽연합은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역내 유통되는 화학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관련 규정 개정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임.
- CLP 규정도 화학물 및 혼합물의 관리기관 신고 절차 통합에 대한 개정을 논의 중이며, 2015년 하반기 부속서 추가를 통해 개정이 이루어질 것임.
- 우리 기업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개정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잠재 무역장벽을 예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독일 주요 화학분야 기업 납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아래 변경예제 및 해석예제 참고 바람
자료원: 유럽연합, DEKRA, 무역관 바이어 인터뷰,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