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화장품 이용 금지 및 제한 성분 목록 변경
- 2011년 이후 첫 수정, 한국산 화장품에는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 개요
○ 캐나다 보건부는 보건부와 환경부 법령에 따라 화장품에 이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화학성분 목록인 Cosmetic Ingredient Hotlist: Prohibited and Restricted Ingredients를 만들어 제조업체와 수입 및 판매업체가 미리 쉽게 성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
- 이 목록에 수록된 화학 물질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캐나다 보건부와 환경부 법률과 조례에 기반하고 있으며, 각 법령에 산재한 규제 화학물질을 하나의 목록에 수록
○ 이 목록은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금지 및 규제 성분을 파악하도록 해 안전한 화장품이 캐나다에서 판매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4년 4월에 제한 성분(Restriected Ingredients)에 4가지 신규 물질이 추가됐고, 3개의 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이 수정됨.
○ 수단 III(Solvent Red 23, 적색225호)
- 한국과 캐나다는 수단III(적색225호)가 함유된 제품의 눈, 입가 주변이 이용을 금지
○ 디에칠헥실아디페이트(Diethylhexyl Adipate)
- 현재 한국에는 디에칠헥실아디페이트의 화장품 이용에 대한 규제가 없음.
- 캐나다는 피부 보습제로 이용되는 화장품에 한해 함량을 6.0% 미만으로 규제
-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에서는 평균적으로 0.01% 미만이 검출됐다고 하며, 이는 캐나다 기준을 현저히 밑도는 수치
○ 레조시놀
- 한국은 0.1%로 레조시놀의 화장품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로 모발 염색제에 이용
- 캐나다는 피부 접촉 화장품 함량을 금지하고 있으며 눈, 입가 주변에 이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 문구 삽입 필요
○ 메틸렌 글리콜(Methylene Glycol)
- 포름알데히드와 동일 물질로, 한국과 캐나다의 포름알데히드 화장품 함량 규제는 0.2% 미만으로 동일
□ 캐나다 화장품 이용금지 및 제한화학성분 목록 수정 내용(기존 이용제한물질 3가지)
○ 알파-하이드록시산(Alpha-Hydroxy Acidsm AHAs)
- 기존 규제 동일(최대 함량 10%, 최저 산도 3.5)
- 최대 30% 함량 및 최저 산도 3.0의 제품은 전문의에 의해 취급이 가능
- 한국의 경우 함량 10% 이상 및 산도 3.5 미만의 알파-하이드록시산이 포함된 화장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필요
○ 포름알데히드
- 기존 규제 동일(최대 함량 0.2%)
- 비에어로졸 형태의 화장품에서 이용될 경우 0.01% 미만으로 함량을 제한한다는 문구 추가
○ 레티놀
- 기존 규제 동일(최대 함량 1%)
- 레티놀 함량을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항목에 함량 단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
- (레티놀)1.0%w/w=(레티놀 아세테이트)1.15%w/w=(레티닐 팔미테이트)1.83%w/w
- %w/w는 percent weight by weight으로 질량 백분율을 의미
□ 시사점
○ 2014년 4월 캐나다 화장품 이용 금지 및 제한화학성분 목록의 변동사항이 한국산 화장품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추가 및 제한 내용이 변경된 7개 물질 중 5개 물질은 한국과 캐나다의 기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함.
○ 한편, 한국에서 명확한 화장품 배합 제한이 없는 디에칠헥실아디페이트 및 레티놀의 경우 이용 사례를 고려할 때 2014년 4월 변동사항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