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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호건 배심원장 자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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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호건 배심원장 자격 '격돌‘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평결을 주도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자격 문제가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폭탄’으로 떠올랐다.

미국 법원이 호건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면 삼성에 떨어진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평결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다음달 6일 공판에서 호건이 과거 소송 연루 사실 등을 숨겼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 판사는 애플 측에도 호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고 판사는 이번 조사에서 호건이 숨긴 정보가 실제로 중요한 것인지, 정보 은폐가 '배심원 비행(misconduc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호건의 행위가 비행으로 밝혀지면 지난 8월 그가 주도한 평결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당시 호건이 이끈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은 씨게이트와 소송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호건은 법원의 질문에 진실되게 답하지 않은 만큼 배심원 자격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건은 당초 씨게이트에 취업하면서 회사와 자택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1990년 해고된 뒤 씨게이트가 담보대출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1993년 회사와 소송을 벌이다가 파산 신청을 냈다.

호건은 삼성전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씨게이트와 지난 1993년에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 재판의 심문 선서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미국 특허청은 당시 배심원단이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 6건 중 1건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배상액 산정에서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타 클라라 대학 브라이언 러브 교수는 미국법에서 변호사들이 배심원단의 뒤를 살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주장’으로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