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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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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KT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
특정 사외이사 대상 심의·의결권 등 제한 권고
KT 광화문지사 사옥 모습. 사진=이재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KT 광화문지사 사옥 모습. 사진=이재현 기자
KT 이사회가 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인사권이 사라지면서 박윤영 KT 대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KT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는 규정 개편을 통해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 받는 것을 삭제했다. 또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한다.

이는 KT 이사회의 옥상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KT는 지난해 10월 최고경영자(CEO)와 부문장급 경영 임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때 이사회의 사전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강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대표보다 위에 있는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규정을 개편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잠식시킨 것이다.

실제로 KT새노조는 사외이사 무한 셀프 연임과 무자격 이사 방치, 인사청탁과 계약청탁 의혹 등 이사회가 카르텔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에게 전면 이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KT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KT 이사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이라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