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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영등포구, 빙판길 낙상사고 가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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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영등포구, 빙판길 낙상사고 가장 '취약'

서울시내 빙판길 사고 접수 현황

구분

전체

‘12년12월
‘13년

1월

2월

전체

2,778
1,448

690

640

중상

320

77

122

121

경상

2,458

1,371

568

519



(※ 자료: 서울시, 단위: 건)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관악구와 영등포구가 빙판길 낙상사고에 가장 취약한 구는 집계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총 2778건의 빙판길 낙상사고(119 응급이송 건)를 조사한 결과 중상이 320건, 경상이 245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열 명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는 수치다.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는 관악구로 167건이 발생했으며 이어 영등포구가 164건, 송파구가 159건으로 집계됐다.
중상자가 가장 많은 구는 강서구로 지난해 30명이 빙판길 낙상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등포구가 28명 마포구가 25명을 기록했다.

이들 구에서 낙상사고 비율이 높은 것은 타구 대비 골목길이나 언덕길 등 낙상사고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성동구 63건, 도봉구 70건, 광진구․종로구 각 72건, 강동구 77건 순으로 낙상사고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월에 690건, 2월에 640건의 낙상사고가 발생한 반면 12월에 총 1448건의 낙상사고가 발생, 낙상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상자 발생은 12월보다 1월과 2월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내 자치구별 빙판길 사고 접수 현황

연번

구별



인적피해

소계

중상

경상

-

전체

2,778

2,778

320

2,458

1

관악구

167

167

12

155

2

영등포구

164

164

28

136

3

송파구

159

159

16

143

4

강남구

157

157

17

140

5

은평구

156

156

13

143



이같은 낙상사고는 차도 대비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자체의 홍보부족으로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법이 사문화 상태라는 지적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 의무조항에 대해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노근 의원은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 법의 홍보 강화를 통해 활성화 시키고 골목길 언덕길이 많은 구들은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