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국민에 대한 정부3.0의 일환으로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고시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지도를 만들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고시·공고된 지역에 건축물(공동주택, 상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타 난방방식이 아닌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여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용희망자는 매번 해당지역 사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웹지도 제작은 사내 여러 부서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협업하며 성과를 창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서비스는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로 접속해 ‘고객행복마당/열요금/서비스지역 검색/지역별 의무고시 지역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