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 정부는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해 부패척결과 공명선거 정착 등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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