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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이재현 포함, 김승연·최재원·구본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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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이재현 포함, 김승연·최재원·구본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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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특별사면 됐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복권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인도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 정부는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해 부패척결과 공명선거 정착 등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