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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인도에 철강무역제재 조치 철회 요구…한국 대응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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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인도에 철강무역제재 조치 철회 요구…한국 대응도 절실

세이프가드 최저수입가격제 WTO 위반 주장...인도 한국의 연 200~300만톤 주요 수출대상국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혁 기자] 일본 정부가 인도가 잇따라 내린 세이프가드(SG), 최저수입가격제도(MIP) 등의 무역제재 조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같은 움직임은 없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본측은 지난 21일 인도의 무역제재 조치가 WTO 협정상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동시에 인도 측에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20일에는 WTO 협정에 의거, 양국간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별 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도향 철강재 수출은 올 1~11월 225만 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9.6%나 줄었다. 수출이 가장 많은 열연강판은 106만 톤으로 22.7% 감소했다. 아울러 냉연강판은 39만 톤으로 46.4% 급감했다. 반면 아연도강판은 21만 톤으로 39.9% 증가했다. 인도는 철강 잠재 수요가 중국 다음으로 많고 포스코 등의 기업들이 관심을 높이고 있는 지역이어서 무역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포스코의 경우 올해 10월 4번째 자동차강판 가공공장인 IAPC를 준공하는 등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IPPC(2006년)를 비롯해 IDPC(2007년), ICPC(2010년) 등 총 4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의 인도 4번째 가공공장인 IAPC.이미지 확대보기
포스코의 인도 4번째 가공공장인 IAPC.


일본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측은 양국산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처리 소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를 요청한 안건은 인도가 지난해 3월에 발동한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SG)와 2월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설정한 최저 수입 가격(MIP)제도 두가지다.

열연 SG는 인도 조사 당국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WTO 협정은 실효 세율을 WTO의 양허 세율 상한선까지 높인 다음 수입 증가 등을 판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이 절차를 밟지 않고 SG를 발동했다는 게 일본측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인도 열연강판의 실효 세율은 현재 7.5%이다. WTO 양허 세율은 40%이다. 따라서 SG를 발동하려면 7.5~40%범위에서 실행 세율을 올리고 그 후 수입의 급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도는 이 절차를 밟지 않고 SG를 발동했다는 것이다.

자국 철강업 생산량과 판매량이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를 인정한 것도 문제로 적시했다.

MIP는 실질적인 수입 제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것도 WTO 규칙에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인도는 지난해 2월 MIP를 도입할 때 HS코드로 173개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그 이후 연장 조치 등을 거쳐서 현재 19개 품목으로 축소됐다. 일본의 경우는 아연도금강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돼 있다.

일본철강연맹에 따르면 현재 발동 중인 AD는 세계 전체에서 200건을 웃돈다. SG도 25건 정도 발동되고 있다. 이 무역제재는 조사 방법과 절차에 WTO협정에 저촉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일본측 시각이다.

김종혁 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