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7 국정감사] 실탄 소지해도 '검색대 통과', 남의 탑승권으로 '비행기 탑승'…구멍 난 항공 보안

공유
0

[2017 국정감사] 실탄 소지해도 '검색대 통과', 남의 탑승권으로 '비행기 탑승'…구멍 난 항공 보안

국내 공항 및 항공사, 최근 2년 간 항공보안법 위반 28건…"항공보안 강화해야"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최근 2년간 항공보안법을 28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천공항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최근 2년간 항공보안법을 28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천공항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실탄을 소지해도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거나 다른 사람의 탑승권으로 비행기를 타는 등 국내 항공 보안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최근 2년간 항공보안법을 28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이 승객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구역 출입통제 소홀이 5건, 탑승권 오발권과 보안서류 허위제출이 각각 3건과 2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항공 보안법 위반 사례로 부과 받은 과태료만 총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김포공항과 청주공항에서 한 승객이 위해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을 받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10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총기류, 폭발물이나 폭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학제품, 총기 제작이 가능한 부품류(방아틀, 총열 등) 등을 항공기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총기류 뿐아니라 도검 등 안보 위해물품, 흉기류 및 폭발·인화성류 등은 기내반입 금지물품이다. 만약 반입시 적발될 경우 국정원, 경찰 등 합동심문을 통해 소지경위, 소지목적, 테러 용의점 등을 조사하게 된다.

그런데도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에서는 칼을 지닌 승객이 보안 검색대를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해 보안 검색에 허점을 드러냈다.
항공사들은 탑승자의 신원 확인에서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타인의 탑승권을 소유한 승객을 비행기에 태우는 등 수차례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정기 보안점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다 국토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은 “항공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의 보안 의식은 여전히 낮고 안일하다”며 “구멍 난 항공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