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은 출범 초기 현재 보유한 ERJ-145기와 동일한 기재 도입 외 내년에 E-175(100인승)기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소형 항공사로 출범한 에어필립이 100인승 항공기를 운영하는 건 불법으로, 이를 의식해 도입 시점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에어필립이 항공운송사업 면허 획득에 급급해 보여주기식 사업 계획을 내세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필립은 내년이 아닌 정부의 에어필립 승객 제한 완화 시점에 따라 100석 규모의 E-175 항공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최초로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탄생한 에어필립은 소형항공사로 출범했다. 저비용항공사(LCC)와 달리 좌석수 50인승 이하의 항공기만 운영해야 한다. 100인승 규모의 항공기 운영은 불법이다.
그런데도 항공사 측은 출범 당시 현재 보유한 ERJ-145 1호기에 이어 오는 8월~9월 동일 기종으로 2, 3호기를 차례로 들여오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기체가 큰 E-175(100인승)기를 3대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총 12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실제로 에어필립은 향후 LCC로의 사업 확대를 바라고 있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소형항공사 답게 50인승 항공기로만 운항하는게 맞다"면서 "국토부의 사업승객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승객)규제 완화에 따라 100인승 항공기 도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