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의견서에서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문제가 되는 감독관의 자의적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 산안법은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중대 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사업장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했다.
경제계는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 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절차를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