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형기만료, 8월 광복절 특사 때 사면복권 가능성
이르면 연내 회장 취임 통해 경영에 복귀 전망 나와
이르면 연내 회장 취임 통해 경영에 복귀 전망 나와
이미지 확대보기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형기가 오는 29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형기 만료 외에도 이 부회장은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5년간의 취업제한이란 족쇄를 달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5년 시한부 족쇄가 될 취업제한 규정이 다음달 광복절 사면복권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 이 부회장이 회장직에 올라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 역시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으로부터 지배구조 개편 컨설팅을 받았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지배구조 전문 컨설팅업체인 머로우소달리 출신의 오다니엘 이사를 IR팀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오 부사장은 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총수부재'로 지체됐던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빅딜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꾸준하게 밝혀왔던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대한 윤곽도 이 부회장의 복귀에 발맞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