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친환경차 구매자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고금리 등으로 구매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친환경차 생산을 늘리는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차량 출고가 늦어짐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는 10개월, 전기차 아이오닉 5 12개월 등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 하이브리드 12개월, 중형 SUV 싼타페 하이브리드 18개월에 육박한다. 기아는 EV6가 18개월, 스포티지 11개월, 쏘렌토 17개월 등을 기다려야한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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